jkhggc 2010.07.20 11:49

안녕하세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감봉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산재휴직 상태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봉이란 일정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봉할 수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휴직전 정상적인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후에 한꺼번에 감봉처리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의미한다 하셨는데

저의 7월 임금총액은 0원입니다.

그럼 감봉금액의 산정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휴직전 정상적인 임금을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산재휴직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감봉처분을 실행할 수 없으며 산재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부터 감봉처분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 산정시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산재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감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1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66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9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