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아서 보완기간(약30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총회를 소집했던 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결의한 총회의 효력(조직형태변경 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아서 보완기간(약30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총회를 소집했던 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결의한 총회의 효력(조직형태변경 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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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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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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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회의 결의내용의 효력과 노조대표자의 사퇴(또는 유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진행되었고,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총회 결의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