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아서 보완기간(약30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총회를 소집했던 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결의한 총회의 효력(조직형태변경 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아서 보완기간(약30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총회를 소집했던 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결의한 총회의 효력(조직형태변경 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30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33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제에 관해 1 | 2010.08.02 | 233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 2010.08.01 | 2482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 2010.07.31 | 1812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 2010.07.31 | 4373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 2010.07.31 | 4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0.07.30 | 1474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1 | 2010.07.30 | 3064 | |
여성 |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 2010.07.30 | 17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07.30 | 13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0.07.30 | 2686 | |
기타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07.30 | 40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회의 결의내용의 효력과 노조대표자의 사퇴(또는 유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진행되었고,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총회 결의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