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7.20 11:56

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발생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이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6시간/40시간 * 8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30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6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고용보험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0.08.02 2919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43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2010.08.02 1516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해고·징계 해고예고제에 관해 1 2010.08.02 23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2
근로시간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2010.07.31 1812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2010.07.31 4373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4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9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4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7.30 1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기타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07.30 40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