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7.20 14:47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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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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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모함죄라는 것은 없으며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증 가능성 여부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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