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7.20 14:47

직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모함죄라는 것은 없으며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증 가능성 여부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2010.08.03 2430
고용보험 4대보험자. 1 2010.08.02 2366
고용보험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2010.08.02 2809
고용보험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0.08.02 2919
해고·징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2010.08.02 443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2010.08.02 1516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해고·징계 해고예고제에 관해 1 2010.08.02 23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2
근로시간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2010.07.31 1812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2010.07.31 4373
고용보험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2010.07.31 497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4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9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4
여성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2010.07.30 17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7.30 1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기타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07.30 40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