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82 2010.07.20 19:44

 

일단 이런 온라인 상담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 어머니 얘기로 상담좀 드릴까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퇴직금을 받으실 예정인데요..

 

실제로 퇴직하시는 것은 아니고 가불(?) 형식으로 지금 까지의 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입사 거의 10년차신데..입사 당시에는 상여금이 300%셨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난뒤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상여금 지급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나이는 있으신데 일을 그만

 

두기는 힘드시니까..그렇게 회사를 쭉 다녀 오셨는데.....

 

이번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시려고.....5월에  퇴직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 7월 19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답니다...5월경에는

 

회사 잔업도 많고 일도 바빴지만  최근에는 잔업이고 그런게 없어서...결국 퇴직금 정산때

 

최종 3개월 이라는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셔서...받게 되는 퇴직금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0년동안 정들며 다닌 회사인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얄밉게 나오니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제가 이곳저곳 사이트를 돌아다녀보니 퇴직금이라는

 

것이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거라....5년전의 상여금이 300% 지급 될때하고는

 

전혀 관련 시킬 필요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요구할 경우.......상여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을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다면....나중에 상여금이 결국 줄어들고나서 퇴직금을 타는것보다

 

많이 탈수 있을텐데....이런식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변경되기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상 문의를 마치겠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이런 돈문제로 신경쓰시는게 자식된 입장에서

 

참 맘아프네요...제 용돈만으로 어머니가 즐기시면 세상 사실수 있게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ㅠ.ㅠ 고생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신청 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과거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반대로 퇴직금 발생 당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여금 규정이 폐지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8.11 1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83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임금·퇴직금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2010.08.10 30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2010.08.10 1838
휴일·휴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0 1393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2010.08.10 1561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6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7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문의 1 2010.08.10 2213
휴일·휴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08.10 1363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계산 1 2010.08.10 37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0.08.09 206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6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지문 1 2010.08.09 3557
기타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2010.08.09 1737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2010.08.09 174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