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맘 2010.07.20 23:50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12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 1 2010.09.03 2567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27 1931
기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2010.08.26 281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0.08.24 2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83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 2010.07.21 2670
»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5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0.07.01 2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1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815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5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