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이번달말에 육아 휴직이 끝납니다.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이직을 하는바람에 서울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터라 다시 복직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이럴경우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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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705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 2010.11.03 | 4768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54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 2010.11.03 | 364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7 | |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9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1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5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31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3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9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75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거주지와 사업장 간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내용을 충족한다면 퇴직시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사유 및 이전 증명 자료등을 제출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