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0.07.21 11:37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09년도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다"라고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09년도에 이월된 연차를 10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추후 해당 기일이 경과되었다면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한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9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1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66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7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