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7.21 14:30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여비지급


안녕하세요? 법인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여비(교통비+일비+숙박료+식비)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에 의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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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조 01254-457, 1999.06.26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함.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동조동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지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08.06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ㆍ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시 출장비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교섭기간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대한 출장처리(출장비 지급)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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