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7.21 16:1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출근시간은 08:30분까지입니다.그런데 근무자한명이 오후 16:45분에 출근하고

17:10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이런경우 출근이안된것으로 판단해도되는지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khyang64 2010.07.21 16:36작성

    ㅇ 16:45 출근 : 지각(遲刻)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17:10 퇴근 : 무단 퇴근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지각과 사용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조기퇴근 한 경우 징계로 다스리는게 좋겠습니다.

    ㅇ 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규(社規)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무단 조퇴를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ㅇ 참고로 지각도 일단은 회사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결근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몇 회(즉, 지각 3회는 하루를 결근처리)를 모아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1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66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9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