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산 착오(무계결근일수 만큼 공제를 하지않음)로 월급을 과다지급한 경우***
1.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에서 과다 지급된 월급 액을 공제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2.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 퇴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개인으로 부터 과다지급된 금액만큼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액심판 청구 등
연일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산 착오(무계결근일수 만큼 공제를 하지않음)로 월급을 과다지급한 경우***
1.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에서 과다 지급된 월급 액을 공제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2.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 퇴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개인으로 부터 과다지급된 금액만큼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액심판 청구 등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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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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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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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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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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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착오에 의한 임금과다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97
https://www.nodong.kr/4756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