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7.22 12:16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이 적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의 연속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11. 계약기간

1) 20100203- 20110202( 1년간 )

2) 사용자와 근로자간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임금인상의 요인이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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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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