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이 적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의 연속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11. 계약기간
1) 2010년 02월 03일 - 2011년 02월 02일 ( 1년간 )
2) 사용자와 근로자간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임금인상의 요인이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래와 같이 적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의 연속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11. 계약기간
1) 2010년 02월 03일 - 2011년 02월 02일 ( 1년간 )
2) 사용자와 근로자간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임금인상의 요인이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3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1 | 2010.08.06 | 1565 | |
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