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on4830 2010.07.23 00:41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의현장소장직입니다

판공비및업무추진비에 대한 통상임금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개사가공동으로 도급시공하고있는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써

각사에서 공동으로 현장소장 판공비를 100만원으로 책정키로하고 공동회의에서 확정하고 공동운영예산서에

각사임원들(공동운영회의지정임원)의 사인을 받았으나 지급되지않코있어 소장개인이 급여에서 충당하고있는

상황으로

1)급여로 포함또는 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와

2)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추진하기위한 사실상 증빙서 제출이어려운 상황으로 증빙제출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지여부

3)지급이 계속안되고 있을시  추후법적으로 수령이가능한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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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사유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증빙자료 제출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증빙자료 제출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이를 집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시 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이 각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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