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0.07.23 09: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신장되고 있어 연말에 지급될 인센티브를 예상해서 일부금액을

6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이번달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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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금의 경우 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지급 방식등이 정해지며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며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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