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6844768 2010.07.24 18:17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육아휴직을 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 연차일수는 18일인데

2010. 8. 1-12.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차 일수 는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는 그대로 18일을 적용하고, 내년에 육아휴직기간만큼 빼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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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4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올해'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여된다고 하는 18일의 연차휴가는 지난해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8.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육아휴직개시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길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올해 8.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휴직개시전(1.1.~7.31)까지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다음해에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예들들어 1.1.~7.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고 가산연차휴가를 감안한다면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근로자는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7개월/12개월만큼 출근한 것이므로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19일 * (7/12) = 11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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