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간 질문인데요
부인이 산전후 휴가 급여를 타려고하는데 고용보험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전회사에서 고용보험을 9개월 정도 냈었고 바로 이직하면서
다시 내고 있는데 그럼 이직 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만 따저야하는건가요?
아님 옮기기전 회사에서 부터 의 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고용보험 기간 질문인데요
부인이 산전후 휴가 급여를 타려고하는데 고용보험기간 이
180일 이상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전회사에서 고용보험을 9개월 정도 냈었고 바로 이직하면서
다시 내고 있는데 그럼 이직 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만 따저야하는건가요?
아님 옮기기전 회사에서 부터 의 기간도 포함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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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3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1 | 2010.08.06 | 1565 | |
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었거나 또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재의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9개월)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전회사에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또는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현재의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9개월)은 소멸되지 않았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