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apt 2010.07.26 12:24

제가 근무하던곳은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까지 근무후 이직을 했는데...

이런경우 급여계산을 7월10일까지만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무시 1일의 휴일을 주게끔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

2007년 7월 31일 입사.....2010년 7월 10일(또는 11일) 퇴사시

3년차에 실지 근무일수는 15일 정도 모자라는데 이런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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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가 됨으로 일요일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이 재직중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법정휴가이기 떄문에 만1년을 채우지 않았을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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