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미미 2010.07.26 14:22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1월 문을 열었으며 3월 창간호를 낸 뒤 지금까지 20호를 낸 의료전문 주간지 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0일에 처음 입사해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날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런데 7월 월급날인 23일(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날이 월급날입니다), 난데없이 대표이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이달 월급을 분할로 지급하고 다음달 부터는 연봉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나가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사실 뜬금없는 메일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렵다면 전부터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어려우니 나가던지 연봉을 삭한다는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메일을 보내고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회사측의 불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인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월급 명세서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로금 조로 몇달치 월급만 더 준다면 이 곳에서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를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관련 법에 의거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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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롭게 연봉 계약을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계약 사인) 적법한 형태의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떄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 사인 거부시)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유지되며 기존 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 삭감에 대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입증자료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임금 삭감 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등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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