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004300 2010.07.27 17:32

유통업에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늘 전화가와서 매출이 적다고  7월 31일자로  매대를 뺀다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9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신청해 달라 했더니 그건 어려울 거라하는데요.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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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비자발적인 사직조치(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고, 그러한 퇴직사유를 회사가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이직확인서의 신고)한다면 귀하가 특별히 할 일은 없고 단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거나(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 경우), 아예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비자발적인 퇴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 조치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해고통지서 또는 권고사직통지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해당 서면자료가 회사가 발행한 것음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서면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정이 딱하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방법은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가 있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부당해고구제신청서의 제출)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방노동위원회측과 연락하여 해고된 것인지 등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귀하의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실업급여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에 대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4

    https://www.nodong.kr/402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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