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0.07.27 18:00

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2010년 5월 14일~2010년 7월 22일 까지 한달간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4월까지는 월급여 1,538,000 지급하였고

 

5월과 6월 과 7월은 사업장의 배려로 급여의 70%가 나가 월 1,076,600원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를 7월 31일자로 하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하실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076,600원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1,538,000원으로 산정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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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와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5~7월의 임금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1.~5.13 (13일) = (1,538,000원/31일) * 13일  -- (1)

    5.14~5.31(18일) = (1,076,600원/31일) * 18일 -- (2)

    6.1.~6.30(30일) = 1,076,600원                          -- (3)

    7.1.~7.22(22일) = (1,076,600원/31일) * 22일  -- (4)

    7.23.~7.31 (9일) = (1,538,000원/31일) * 9일   -- (5)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임금액-휴업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 해당휴업일수) = [{(1)+(2)+(3)+(4)+(5)} - {(2)+(3)+(4)}] / 92일 - 61일 ={ (1) + (5)} / 31일 

     

    퇴직금 = 위 1일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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