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주간-8시~17시30분까지근무하고
하루는 야간-아침8시~다음날8시까지 하고 쉽니다..
5일근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가나 명절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총연봉은25740000원정도 입니다...
이정도면 잘받는건지 못받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제 글을 쓰내여
그럼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주간-8시~17시30분까지근무하고
하루는 야간-아침8시~다음날8시까지 하고 쉽니다..
5일근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가나 명절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총연봉은25740000원정도 입니다...
이정도면 잘받는건지 못받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제 글을 쓰내여
그럼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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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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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만, 1일 주간 8시간근로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1일 야간 22시간근로(휴게시간 2시간 제외)인 경우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14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중 8시간(22시~다음날6시)은 야간근로이므로 각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없이 근무한다면 1월에 4.345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무일의 경우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4시간*150% + 야간근로가산임금 50%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액 4110원을 기준으로 1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시고, 이를 12개월로 곱하여 귀하가 받는 임금액과 비교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