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에 제대 예정인 특례병입니다만..
11년 3월에 모집하는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려합니다.
약 한달 반정도 차이가 나지요..
회사에서는 충분이 보내줄수있는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합니다.
편법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고자하는데 시간이 맞질 않네요..
대책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2011년 4월에 제대 예정인 특례병입니다만..
11년 3월에 모집하는 인력개발원에 들어가려합니다.
약 한달 반정도 차이가 나지요..
회사에서는 충분이 보내줄수있는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합니다.
편법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고자하는데 시간이 맞질 않네요..
대책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 2010.08.04 | 3002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4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70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 2010.08.03 | 155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30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8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30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특례병의 전직 또는 인력개발원 지원문제는 노동법을 기초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병무청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병무청 민원종합상담 https://www.mma.go.kr/kor/s_minwon/index.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