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금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한지 1달이 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4일 안에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으면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가 의의를 제의할수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금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한지 1달이 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4일 안에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으면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가 의의를 제의할수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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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7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72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다시한번 조속한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만약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특정한 기한없이 '기달려달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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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