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달 2010.07.28 12:53

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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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출산휴가기간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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