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1 | 2010.08.10 | 15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 2010.08.10 | 8299 | |
임금·퇴직금 |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 2010.08.10 | 30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 2010.08.10 | 1838 | |
휴일·휴가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0 | 1393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 2010.08.10 | 1561 |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7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출산휴가기간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