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3일 (금) 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산정기간을 7월 24일 (토) 부터 10월 21일 (목)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로 해야하는건가요
2010년 7월 23일 (금) 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산정기간을 7월 24일 (토) 부터 10월 21일 (목)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로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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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70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 2010.08.03 | 15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28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4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00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출산휴가개시일을 7월26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3일이 종료일이 되며, 만약 출산휴가개시일을 7월24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7월23일(금)까지 근로하고 7월26일을 출산휴가개시일로 지정한다면, 7월24일(토)과 7월25일(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토요일의 성격(휴무일인지,근무일인지 여부,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처우되며,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7월25일(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로 처우되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무급처리되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유급처리되고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은 결근일이므로 무급처리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토)에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므로 일요일은 무급주휴일로 처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