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공주 2010.07.29 13:5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0년 3월 26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5월 26일부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하기로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입사원에 해당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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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설정 여부는 법률로 그 절차와 방법, 요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합당한 기간을 어느정도 되는지를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수습설정의 목적이 업무에 대한 적합도, 업무성취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미 동일업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승계하였다면 재차 신규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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