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으은선선 2010.07.29 17:14

저와 제 남자친구가 분당의 한 프렌치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같이 와서 일을 하라며

숙소도 제공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리비도 본인이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 안좋은 일이 생겨 저와 제 남자친구가 나오게되었는데

저는 직원인 상태였고, 제 남자친구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임금이 들어오지않아 제가 먼저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았고, 남자친구도 문자로 월급이랑

계좌번호를 보내면 월급 보내주신다고하여 문자를 보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홀 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 혼자여서, 기물을 닦고 세팅 등등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했기때문에 쉬는시간도 제대로 쉬지도못하면서 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오후 열시까지였고 근무자들 쉬는시간은 세시부터 다섯시였지만

사장님이 손님을 늦게까지 받으셔서 세시 넘어서까지 일한적도 있었고 바쁜날은 다섯시 전부터도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하고 하였습니다.

물론 장사준비를 다 끝내놓지않으면 이런것도제대로못하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무시하는듯한

말투도 여러번 하셨고요,,,

일시작한 첫달은 백만원을 주시면서 써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한줄알으라면서 다른데 가면

돈 더 적게주는데 많이주시는거라더군요,, 너무 어이없는 금액에 알바로할꺼니깐 시급으로 쳐달라고

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일시작한 시간부터 일끝낸시간 기록해서 쉐프한테 싸인을 받으라고 하여서

매일 일분단위로 시작시간과 끝낸시간, 휴식시간을빼서 기록하고 사인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가게 문닫는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였으니까

하루에 9시간 근무한것이며 숙소 관리비도 내라고 하시네요. 근무자가 손님 오기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손님맞을 준비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손님받는 시간이 6시부터니까 일하는시간도 그때부터라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이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고, 처음 돈을 입금안해줬을때 형사처벌하면 된다고 하기에 신고를 넣었는데

사장님이 혼자 계산한 금액을 넣어주시고는  위에 말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돈 일이십만원차이지만, 그돈벌려고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해왔던거와, 지금까지 월급문제로

구질구질하게 시간끌다가 저런소릴하니까 화가 너무 나네요,

나머지 일한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지금 남자친구가 일을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요, 형사처벌로 들어가면 법원같은데도 가고

그래야한다고 그럼 하루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사장님의 저런 태도에 화가 너무납니다.

 

솔직히 쉬는시간에는 예약전화받아야야했기에 쉬는게 쉬는게 아니였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하게되면 출석을 자주 하게되나요?

하루일 빠지기도 히든상황이라 가능한 전화로 일처리가 되는것은 없나요?

간단하게 처리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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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되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떄에는(모두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요구가 있는 경우 포함)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노동청에서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 후 기소처분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약식재판등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출두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노동청에 체불임금이 확인 건에 대해서는 무효변호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 접수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한 이후에는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형사 건은 전화상으로 처리는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접수등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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