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끔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 찾아보는데 많은 참조가 되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문의를 드려야하는지는 애매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정년퇴임하시는 2분에 대하여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였던 폐수처리 및 전기 보전업무를 아웃소싱 분리하여 하여 그 분들에게 하게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일반 용역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용역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그럼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능 하니 비용처리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안으로 저희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모르기에 그런거니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시는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세무관련한 사항은 관련 상담기관(국세청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