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 2010.07.29 17:45

안녕하십니까?

가끔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 찾아보는데 많은 참조가 되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문의를 드려야하는지는 애매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정년퇴임하시는 2분에 대하여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였던 폐수처리 및 전기 보전업무를 아웃소싱 분리하여 하여 그 분들에게 하게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일반 용역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용역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그럼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능 하니 비용처리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안으로 저희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맞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모르기에 그런거니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시는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세무관련한 사항은 관련 상담기관(국세청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91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82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66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7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3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4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9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