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하는 일을 하고있는 회사원(정직원) 입니다.
매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월급명세서는 지급을 전혀 하질 않고있네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직원들도 월급명세서를 지급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는 월급명세서를 주겠다고 말만 하고 몇년째 주질 않습니다.
월급명세서 미지급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인지,
지급을 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을 받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매월마다 근로자별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각 항목 수당 별 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적는 회사내 장부)등의 작성 등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월급명세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봉투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