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qz77 2010.07.29 18:23

노동부와 판례의 일반적인 추세는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략...

다만, 여기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당해 금품(개인업적에 따른 성과금)이 회사의 지배개입 또는 회사로부터의 사용처분권한 하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근로자 개인의 업무자율성에 창출된 성과인가에 따라 임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또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선 답변에서 관리사무직의 성과급여와 영업직의 성과급여이 서로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예를들어, 증권금융사의 영업사원(앞선 답변에서 소개한 2004.5 대법원 사례의 경우입니다.)처럼 업무성과의 발생여부가 온전히 근로자에게 일임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의 여부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가 펀드매니저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여 모두를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의 지휘종속성이 결여된 노동의 댓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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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증권금융사의 영업사원 개인 업적에 따른 매월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월의 수익이 매월의 개인 인건비(고정연봉)몇배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것으로 정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4.1자 임금인상이 결정되어..

인상된 인건비 기준으로 4~6월 성과급을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4~6월 성과급을 환수하고자 할때...

① 환수가 가능한것인지요?

② 환수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노조가 없는 경우)

③ 환수가 가능하다면 매월 지급하는 급여(임금)에서 환수해도 되는지요?

④ 위의 내용에 비추어.. 증권금융사 영업사원 개인 업적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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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상계처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착오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성과급 환수에 대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성과급 환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과거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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