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3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1 | 2010.08.06 | 1565 | |
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를 7월 26일부터 사용을 할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사용자 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하시면 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산전후휴가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61일-90일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