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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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3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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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 2010.08.06 | 3937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9 | |
근로시간 |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 2010.08.06 | 7991 | |
임금·퇴직금 |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 2010.08.06 | 15157 | |
고용보험 | 애매한 경우입니다 1 | 2010.08.06 | 1582 | |
임금·퇴직금 |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 2010.08.05 | 2966 | |
임금·퇴직금 | 임금 수시로 체불 3 | 2010.08.05 | 1929 | |
임금·퇴직금 |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 2010.08.05 | 2452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9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 2010.08.05 | 2587 |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3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7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44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 2010.08.05 | 2179 | |
근로계약 | 이중근무자 관련 1 | 2010.08.05 | 2257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를 7월 26일부터 사용을 할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사용자 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하시면 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산전후휴가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61일-90일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