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7.30 09:26

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문의입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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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를 7월 26일부터 사용을 할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사용자 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하시면 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산전후휴가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61일-90일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임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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