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07.30 09:55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있습니다.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의 시간외 근로로인해 5월 급여에 200만원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분이 7월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을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산정기간이 5,6,7월로 시간외수당 200만원이 5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근무는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이므로 제외하여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금주 드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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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해당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7월 말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대에는 5,6,7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해당됩니다. 비록 임금 지급일이 해당 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4월에 걸쳐 근로에 대한 대가가 5월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계산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법상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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