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kor 2010.07.30 10:35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좋은 자료들 감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회사의 경비직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2분이서 24시간 맞교대로 순환 근무를 하였는데

연세도(62) 많으시고 해서 1명추가 입사를 하여 3교대 주간1명 야간 2명 (12시간씩)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계약시에 근로계약서에 24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다가 12시간 교대로 변경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려고 했는데 2분은 이상없이 재계약이 되었고 1분은 절대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점

      1. 처음 수습3개월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여 있습니다.

          (2009-11-25일계약~ 2010-02-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여 있습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현재까지)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재작성을 원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려고 다음달 8월31일자 계약해지로 통보하였습니다)

          - 당사자는 절대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3. 재계약 요청만 3회에 거쳐서 요청했으며 근무기간동안 무단결근도 있어서 시말서도 있고요

          잦은 결근계로 인하여 같이 근무 하시는 다른 두분이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구두상으로 계약되었던 2010년 11월 24일까지(1년)은 근무보장은 하도록 하고 싶은데

          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3개월짜리만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1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계약은

          절대 안하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안하시는 이유는 처음 계약시 24시간 근무로 계약했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24시간 근무가아닌 3교대식으로 회사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여서 현재 계약해지 통보는 하였고

          문제점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 긴박성등이 필요로 할 때에는 경영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로의 인사배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또는 업무 형태상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에는 업무 형태 변경의 사유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며 해고 사유등의 적법성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4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86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0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52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6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3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