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7.30 11:36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소개로 다른회사 업무를 봐주고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힘들지 않아 하루 2~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4대보험 신고는 알겠는데 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했을때는 제가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간제 근로자로 신고했을때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월100만원을

종 사업장으로 해서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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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다만 한주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예외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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