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o176 2010.07.30 13:58

육아휴직중 남편 전근으로 인해 대구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후 퇴직금문제로 복직하고 한달정도 다니다가 남편과의 동거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도 거주지 이전으로되어있구요

근데 고용지원센타에 전화하니깐 퇴직하기전에 주소이전을 먼저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휴직중 이사를 가게 되서 휴직중에 퇴직을 할수도 없는 상태고,,그렇다고 저만

주소이전을 안할수도 없는상태여서 주소이전을 먼저 한건데 안된다고 하네요..

고용지원센타에서는 일단 전화로는 정확히 자기도 잘모르겠으니깐 직접와서

상담받아보라고하는데..미리 상담받으로 가기전에 알아볼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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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배우자의 전근 또는 결혼으로 인해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 배우자의 전근사유가 발생(회사의 전근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하였고 2) 그것으로 인해 동거할 목적으로 거소지를 변경(주민등록변경 사항)하였으며, 3)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퇴직사유(배우자의 전근 또는 거소지변경)에 앞서 미리 퇴직하였기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부정적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680, 2000.8.16)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판단됨"

     

    *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고보 68430-1138, 2002.12.31)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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