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매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 2. 1일 ~ 5.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3월 1일, 4월 1일, 5월1일, 6월1일이 임금일입니다
질문1) 2월에 만근해서 1일의 연차가 생겨 3월 1일 2월분 임금을 줄때 1일분의 연차수당을 미리 받은경우
근로자가 3월에 1일간의 휴무를 했다면, 휴무 일이 있는 주의 주휴가 있는지? 3월분 연차가 생기는지?
질문2) 연차수당을 매 익월 임금일에 미리 지급하는게 적법한지? 아님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정당한 권리에 따라 발생한 휴가청구권(휴가사용권)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휴가사용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회사에서 특정일(예: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처리하면 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이 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비고
근로일근무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1주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
(소정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근로일 근무
1주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월요일을 근로일에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처리해야 함
이에관한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1월단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1년미만자의 경우 1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연차'수당'청구권이 아님)이 발생하고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