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7.30 16:52

아래 질문했던내용인데

답변내용이 질문과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0년 7월 16일(금) 까지 근무를 하고

 

7월19일(월)-7월 23일(금)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7월 26일 (월)부터 10월 23일 (토)12월 말까지

산전후휴가90일(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 +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산전후휴가 전날까지의 해당하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https://www.nodong.kr/qna/61147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7.26.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상태에서 7.1.~7.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7.19.~7.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 때문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5일)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12.~7.16.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으므로, 7.18.(일)을 유급주휴일로 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7.19.~7.23.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상 도래하는 주휴일(7.25)은 무급주휴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주의 전부를 휴가사용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4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86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50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52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52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6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43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