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맘 2010.07.31 09:29
 외형상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왜 퇴직사유를 이직으로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차 안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스는 회사에 말해 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이직으로 사유를 적었고 정정시 패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이다 보니 제가 끝까지 정정을 요구했을시
인시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구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정정을 요구 할수 있겠습니까?
퇴직사유가 이직이더라도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격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하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무력감에 빠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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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離職)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직(移職)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보험법상에서 이직의 의미는 퇴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사유를 이직으로 명시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직업(직장)을 바꾸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직(퇴직)사유에 해당된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쉽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은 사업주를 통하여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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