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2010.07.31 09:45

바쁘신데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번질문---------------------------------------------------------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전기기사입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데요.

 

관리규약에는 하계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자가 휴가를 가게되면  대체근무에 들어가

오전9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24시간 격일)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 됩니다.(매일 15시간근무=  야간8시간 오후7시간)

 

교대자의 휴가로 

야간 15시간을 근무한후 아침에 퇴근하여  저녁에 다시 출근후 또다시 근무한다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대체근무를 거부하자 퇴직 사유가 된다며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계휴가를 명시해놓고 교대자의 휴가로 대체근무를 강요하는게 합당한지?

대체근무 거부가 퇴직사유가 되는지?

이럴경우 추가근무수당이 있는지?

추가근무수당이 있다면 24시간근무 24시간비번 이었던 임금산정방법이

오후6시부터 익일9시로 바뀌면서 이럴땐 임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질문은 임금산정의 정확한 방법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오전9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 형태가,(24시간 격일)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형태가 바뀌었으며(매일 15시간= 야간8시간 오후7시간)

20일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경우는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확실한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용자측의 주장은 원래 24시간 근무후 24시간 비번인데

대체근무로 야간에 24시간이던 근무가 15시간만 근무했으니

추가임금을 주더라도 적을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경우, 그전에 지급했던 예가 있었는데

그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감시, 단속직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매일 야간8시간 오후7시간 총15시간 근무후에,

정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임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임금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0단위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는 경영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위의 경영권의 인정여부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실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증가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4시간(1일 12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1일 15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3시간 증가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면 가산임금 또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1일 12시간 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야간근로가산수당 제외) 1일 15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다면 3시간의 근무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시에는 이틀에 1일씩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매일 15시간 근무시에는 매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함으로 가산임금 또한 2배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 4,000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24시간 * 4,000 + 2,000* 8시간(야간근로가산)이 발생하며 1일 15시간 근무시에는 [15시간 * 4,000 + 2,000* 8시간] * 2일 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계산 1 2010.08.10 3753
임금·퇴직금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0.08.09 206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6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지문 1 2010.08.09 3552
기타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2010.08.09 1737
임금·퇴직금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2010.08.09 1748
해고·징계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2010.08.09 224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2010.08.09 5784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9
해고·징계 사표 1 2010.08.08 17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2010.08.07 1903
휴일·휴가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7 2390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2010.08.07 2186
기타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2010.08.07 21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0.08.07 2056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32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