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0.07.31 18:20

안녕하세요.

저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사무직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근무 사업장이지만

생산공장이다 보니 3조2교대로 1년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3조2교대이다 보니 주 40시간이 아닌 주 37.6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40시간중 모자라는 시간을 연장시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월 10시간)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월 연장시간이 80시간이면 40시간 부족분 10시간을 제외한 70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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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한주 40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37.6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월 임금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50%를 가산하게 됩니다.(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됨)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37.6시간을 초과하여 4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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