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0.08.02 10:59

만약 해고를 1달의 시간예고없이 갑자기 당할 경우

그 순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1달분의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알겠다고 말하고 일하라는 기간동안 일을 해준뒤 회사를 나온다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어떤 사장이던지 1달 채워서 일하라고 할거 같은데

사장이 말한 기간(1,2주 정도겠죠?)만 일하고 1달 월급을 받고 싶을땐

해고당하는 순간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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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앞선 상담글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제도는 있지만 실제 노동부에서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고통지서 등 해고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입증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고당시 초기대응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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