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거의 다 받아 가던 차에
계약직으로(프리랜서 형식)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을 했다고 알려 줘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만 보내주면 되나요?
지금 시간을 보니 다 퇴근 하셨을 것 같아서 여기에 글 남기네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거의 다 받아 가던 차에
계약직으로(프리랜서 형식)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을 했다고 알려 줘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만 보내주면 되나요?
지금 시간을 보니 다 퇴근 하셨을 것 같아서 여기에 글 남기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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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4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29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되었다면, 먼저 실업급여수첩에 기재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업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보내주면 되지만, 요구하지 않는 않는다면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로서 6개월이상 계속고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