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2010.08.03 07:40

제가 시흥에 거주중인데 부천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실급을 신청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구직희망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구직희망지역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3 2010.08.11 2728
근로시간 연장근로거부에 대해서 다시질문합니다! 1 2010.08.11 20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10.08.11 1454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10.08.11 154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육아휴직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1 2010.08.11 2088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2010.08.11 1658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8.11 1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83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임금·퇴직금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2010.08.10 3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2010.08.10 1838
휴일·휴가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0 1393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2010.08.10 1556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6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6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문의 1 2010.08.10 2213
휴일·휴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08.10 1363
Board Pagination Prev 1 ...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