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엑 2010.08.03 10:43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과 연봉 250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44시간 근무니까 추가근무는 있겠지만 월급제니까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업무량에 따라

감수하고 추가수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에 잔업및 특근(실무근63시간) 94시간이 포함된 것이라 합니다.

근무조건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취직을 한 잘못이 저에게 있어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에

따지면 불이익이 올것 같아 말을 못하고 속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고정급여를 연봉에서 12를 나누어서 지급으 받았는데

앞으로는 소정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226+ 잔업및 특근 94시간을 월급에 나누어 시급을 정하여

잔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2500만원의 연봉이 잔업결과에 따라서 작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가때 잔업 못하는 시간  국경일 무급휴가때 잔업못하는 시간등으로 인하여 월급이 자연적으로

깍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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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수당을 월급여총액(또는 연급여총액)에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체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 귀하가 상당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이를 수령하였다면 암묵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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