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0.08.03 12:28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2010년 7월 31일자로 퇴직을 할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 12.31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2009.2월 설날 상여금 및 2009.9월 추석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였으며, 2010. 2월 구정 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2009년 9월지급된 추석 상여금이 2010년 7월 31일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는지?

2. 2010.2월에 지급된 구정상여금에 대해 2010년 7월 31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아래 1),2)방법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1) 2010.2월 구정상여금/12개월*3개월 산정한다

2) 2010.2월 구정상여금/7개월*3개월 산정한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2009.12.31일 퇴직금 중간정산후 2010.1월말로 퇴직할 경우(1개월 근무)

 

    평균임금 산정 대상임금(1개월 급여로 만 계산하는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은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저의 질문 각 1.2.3항목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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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통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월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고, 상여금은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액 총액 중 3월/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10.8.1.에 실제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1년(2009.8.1.~2010.7.31.)이므로 이기간중에 수령한 상여금 총액(2009.9월 추석상여금 전액과 2010.2월 설날상여금 전액 포함)에 3/12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2.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2010.2.1.에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여액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금액 : 2009.11.1.~2010.1.31. / 이기간의 월급여액 총액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금액 : 2009.2.1.~2010.1.31. / 이기간의 상여금 총액 * (3/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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