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10.08.03 13:52

【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 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이 한도이고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50만원이 한도이지요. 이 말은 각 한도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여야 하고 언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표회의 회장은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도 없이 그냥 월급식으로 각 30만원, 50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공동체는 입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는 깨끗한 아파트, 소수의 동대표들의 전횡에 휘둘리지 않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업무추진비 문제도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우리 입주민 모두가 나서서 바로 잡아 아예 부정부패가 발붙일 틈도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로서 입주민들에게 고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의 내용은 당아파트 동대표가 입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아파트 엘리베이트내에 불법으로 부착한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질의 1) 위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위의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마치 “부정부패의 근원”인냥 표현을 했으며, 하물며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정부패나 횡령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트에 게시를 하고 입주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요?

 

참고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2008년 6월 입주당시부터(사업주체관리) 매월 말일에 고정으로 지급해 오던 것으로 2009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하면서 회의에서 결의되어 입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통장입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로 결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질의 3)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형법에 있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동대표나 입주민이 무조건 목소리 크고 떠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참고 ☞ 이글을 게시한 자는 동대표이며, 동대표라는 이름하에

① 별일도 아닌 일에, 이미 다 알고 있는 하자이며, 이미 시공사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인데도 새벽이나 야밤을 가리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불러내고

② 분명히 관리사무소 일임에도 일일이 자신에게 보고를 하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놓으라고 하고

③ 툭하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고함지르고 업무방해하고, 야간에 술 먹고 찾아와서 엉뚱한 서류나 복사해 달라고 하고

④ 술을 먹고 경비실에 밤12시가 다되어 찾아가서 힝설수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 얼굴만 보이면 무슨 무슨 잔소리든지 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필요없다(설비기사). 임금을 깎아야한다. 1년후에 다 내 보낼거다.”라며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림은 결국을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를 어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주체는 사소한 관리에 관해 동대표 개인에게 보고의무는 없으며, 이는 분명한 부당간섭이며 월권행위입니다.

동대표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냥 권위의식을 갖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리업무에 일일이 간섭하고, 업무추진비 몇푼을 깎는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거지일 뿐입니다.

 

질의 4) 이 한사람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도 있고, 이 한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전 입주민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더 큽니다.

관리주체는 사소한 관리에 관해 동대표 개인에게 보고의무는 없으며, 이는 분명한 부당간섭이며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동대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위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위의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마치 “부정부패의 근원”인냥 표현을 했으며,하물며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정부패나 횡령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엘리베이트에 게시를 하고 입주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요?  

질의 3)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형법에 있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동대표나 입주민이 무조건 목소리 크고 떠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부당간섭과 월권행위를 일삼는 동대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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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고, 억울한 사정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법률상담만 가능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의뢰하시어 답변을 구하시길 권해드리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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